보관장소·인력부족 이유
안산시, 지도·단속 강화
정부가 자원재 활용과 환경 보호 등을 목적으로 ‘빈 용기 보증금제도’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편의점이나 소규모 매장 등이 보관장소는 물론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빈 용기 회수를 꺼리고 있어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6일 안산시와 지역 소매 및 편의점 관계자 등에 따르면 ‘빈 용기 보증금제도’는 환경부가 소비자가 부담하는 빈 용기 보증금과 제조업자 부담의 취급수수료라는 경제적 유인을 통해 빈 용기의 회수와 재사용 등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1월 1일부터 생산돼 출고된 제품부터 적용하고 있다.
소매점이 빈 병 반환을 거부하면 영업장 면적별로 최저 1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도 5만 원 이하 보상금이 지급되지만 10회 이내로 제한된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소매점과 편의점 업주들은 빈 병을 보관할 장소가 부족하고 파손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며 회수한 빈 병의 전산처리에 이어 본사와의 업무 처리 등에 지난 1월 1일부터 출고된 제품(병)부터 적용받고 있어 이를 확인하는 작업도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꺼리고 있다.
실제 최근 모 편의점에 A씨가 빈 병(3~4병)을 갖고 찾아갔으나 편의점 측이 “보관할 공간이 부족하다”며 회수를 꺼리자 시에 민원을 제기, 조종기간을 거쳐 결국 2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이같은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시도 이 제도가 정착할 수 있게 하려고 지도와 단속 등을 강화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1천200여곳에 이르는 편의점 등을 관리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시와 편의점 관계자 등은 “보증금을 인상, 회수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매점들의 보관 부담 등을 최소화하려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효과적인 대안으로 일부 지역에서만 도입되고 있는 ‘무인 회수기’도 전국적으로 보급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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