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로 선출된 양주축협 조합장에 대해 재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올 초 별내지역 대의원이 일부 무자격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해 조합장 당선이 무효라며 양주축협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이다.
의정부지법은 지난 23일 양주축협 조합장 당선무효확인소송 1심 판결에서 무자격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한 선거 자체가 무효라는 취지로 조합장 당선은 무효라고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조합 측이 항소하면 최종확정 판결 때까지 현 조합장 직은 유지하게 된다.
하지만, 당선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도 제기된 상태다. 조합 측이 2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돼 현 조합장은 직을 잃게 된다. 이 경우 조합장 궐위일로부터 한 달 이내인 11월 8일께까지는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또 항소 전이라도 현 조합장이 사직하면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
조합주변에선 지난해 3월 시행한 축협조합장 선거에서 무자격조합원 참여로 당선무효 판결을 받아 재선거를 치른 다른 사례가 있어 양주축협도 같은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주변에선 소송이 제기된 뒤 재선거가 치러질 것에 대비해 벌써 일부 조합원이 출마채비를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양주축협 한 관계자는 " 항소 여부를 비롯해 현 조합장의 사직 등 결정된 것이 없다”며 “하지만, 대법원 판례 등 항소를 해도 이기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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