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2명, 공금ㆍ조합비 횡령혐의 검찰 기소… 위원장 “횡령은 말도 안돼”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노조 일부 조합원이 모임 및 조합비 공금 횡령 등으로 잇따라 사법당국에 적발되면서 불신으로 인한 내분을 겪고 있다.
13일 공단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말과 지난 2월 A씨와 B씨가 각각 모임 공금 수천만 원과 조합비를 일부를 횡령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돼 법원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조합원 공금 횡령으로 고소ㆍ고발돼 기소유예됐고 B씨는 모임 공금 2천200여만 원을 횡령해 7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했다.
그러자 일부 조합원이 위원장의 자질과 능력을 거론하며 공금 횡령에 대한 불신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해당 조합원에 대한 인사조치도 요구할 계획이다.
조합원 H씨는 “법원 판결문과 검찰청 횡령 처분 결과 통지를 보고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며 “부패하고 비위를 가진 위원장과 조합원을 퇴진시키고자 제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조위원장은 “일부 직원이 말하는 횡령은 말도 안 되며 조합 규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국외 출장 경비 100만 원 지출 건만 문제가 됐다”며 “상황이 이런데 어떤 근거로 퇴진을 요구할지 답답하고 왜 공단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안성=박석원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