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도 없이 조합설립 인가 받아도 규제방법 없어
포천제1지역주택사업이 조합설립 및 행정절차 진행이 지지부진해 조합원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본보 5일자 11면) 관련법 미비로 지자체가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5일 포천시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은 통상 지구단위계획 수립-조합설립 인가-사업계획 승인-착공 및 분양 순으로 진행돼야 하지만 지구단위계획 수립도 안된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조합설립 인가를 받더라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조합원 자격 외에 조합원 모집시기, 토지확보 비율 등의 조건은 규정된 바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 조합원 가입자들이 토지의 확보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추진위의 말만 믿고 조합에 가입했다가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돼 피해를 볼 개연성이 높다.
이를 방증하듯 서울시의 지역주택조합 사업 현황을 보면 29개 조합 중 추진완료 4건, 정상추진 8건, 사업지연 17건으로 전체 사업 중 절반이 넘는 곳에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추진위 관련 규정이 없어 공공감독 불가, 토지소유권 확보 지연으로 사업 지체, 조합의 회계처리 등 불투명한 사업 방식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추진위 제도를 주택법에 신설해 공공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설립 인가 신청시 토지확보 비율 강화, 조합인가 전후 회계감사 등 규정 신설, 조합 직권취소 강행 규정 신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시기 규정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관련 내용들이 모두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
시 관계자는 “시는 인허가권자이고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민간 영역으로 강제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미 서울지역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정보 부족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규정은 필요한 만큼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포천=윤승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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