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분양 전환돼 분양가 비싸져” 현혹 조합원 가입 유도
사업일정·분담금·해산 위험 등 설명 등한시… 피해 우려
(가칭)포천제1지역주택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이 지지부진(본보 4일자 11면)한 가운데 추진위가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사업일정, 분담금 등을 과장해 홍보하고 있어 조합원 가입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4일 포천시 및 추진위 등에 따르면 추진위는 사업예정부지 인근에 지난 5월부터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을 개관,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1차 조합원 모집 이후 창립총회를 거쳐 바로 시에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할 것이라며 이달부터는 일반분양으로 전환돼 조합원으로 가입했을 때보다 수천만원 이상 비싸게 분양받아야 된다고 현혹하며 조합원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사업일정과 관련해서도 추진위는 내년 상반기 착공을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경기도와 농림부에서 자연녹지지역과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했을 경우이며 확정된 착공일정은 미정이다. 그러나 홍보관에서는 올해 12월 착공해 오는 2018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입주할 수 있다며 홍보하고 있다.
상황이 이같이 녹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업 장기화나 지체시 추가 부담금 발생은 물론이고 조합이 해산될 수도 있는 위험성 등은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확정 가격이라며 일반 아파트 분양처럼 확정된 가격만 부담하면 된다고 호도하고 있다.
일반 분양 아파트와 달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조합규약에 따라 책임과 의무 부담이 있다. 따라서 사업추진이 늦어져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부담금은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된다.
특히, 일반 분양 아파트는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가입해 수분양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조합원들이기 때문에 사업이 중단될 경우 그동안 부담했던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부담금을 보호받을 수 없다.
추진위 관계자는 “행정적으로 지연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면서도 “반드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착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 3월 추진위가 시민들에게 주택공급에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고 판단, 주택공급질서 문란행위를 금지하도록 공문을 발송했으며,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시청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다”면서 “관련법 미비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의 관리감독이 불가능해 허위 과장광고를 일삼는다고 해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조합에 가입하려는 시민들은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천=윤승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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