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장사’ 홈플러스 상대 손배소 낸다

안산 소비자단체 6곳 불매운동 이어 집단행동

안산소비자단체들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뒤 이를 매각,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홈플러스를 상대로 사과 및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불매운동에 나선(본보 2월17일자 10면)데 이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로 했다.

5일 소비자시민모임 안산지부 등 안산소비자단체연합회 6개 단체는 6일 오전 11시30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접수할 방침이다.

이들은 “4명의 변호인과 함께 이번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소비자를 우롱하며 기업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관행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홈플러스 측이 ‘미끼’ 경품을 통해 2천400만여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보험사 등에 유출판매해 231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며 지난 2월16일 홈플러스 안산점 앞에서 홈플러스 불매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들은 “고객의 정보를 불법으로 매매하는 비윤리적인 홈플러스의 행위에 대해 소비자 스스로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더 이상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성환 대표이사를 비롯 홈플러스 전ㆍ현직 임직원 6명은 경품이벤트 명목으로 고객들의 성명, 연락처 등 약 712만건의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해 보험사에 판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지난 1월30일 불구속 기소됐다.

홈플러스는 경품이벤트와 함께 총 2천400만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판매해 23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자사의 미동의 고객정보마저 보험사에 돈을 받고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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