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축협·市선관위, 1천729명 중 562명 ‘무자격 정리’ 시끌 선관위 “조합장 권한” vs 탈퇴 조합원 “임원들 횡포” 반발
여주 축협이 조합장선거(3월11일)를 이틀 앞두고 전체 조합원 가운데 3분의 1가량에 대해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조합원 자격을 박탈, 논란을 빚고 있다.
9일 여주 축협과 여주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올 2월24일 현재 여주 축협 조합원으로 등록된 조합원 수는 모두 1천729명으로 이들에게는 모두 조합장선거 투표용지가 전달됐다.
그러나 여주 축협은 최근 전체 조합원 중 562명이 무자격 조합원으로 파악됐다며 1차로 117명, 2차로 445명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 여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했다.
여주시선거관리위원회도 여주 축협 측이 통보한 무자격 조합원에 대해서는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여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농협중앙회 등 여러 기관에서 무자격 조합원의 정리를 요구한 것으로 안다”며 “무자격 조합원을 탈퇴시키는 것은 조합 이사회에서 결의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장의 권한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주 축협에서 탈퇴 처리된 조합원들은 선거를 코앞에 두고 벌인 조합 측의 횡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주 축협 측으로부터 무자격 조합원이라며 탈퇴 처리된 한 조합원은 “조합 측이 현지실사와 정밀조사 없이 전화로 확인 후 조합원 자격을 탈퇴시켰다”며 “선거를 하루 앞두고 조합원 자격을 박탈시키는 것은 조합 측 임원들의 횡포”라고 반발했다.
또 다른 조합원도 “조합원 수가 1천700여명 안팎인데 선거를 코앞에 두고 3분의 1정도의 조합원을 무자격으로 탈퇴시키는 것은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주 축협 측은 “그동안 무자격 조합원에 대해 조합 내부에서도 말이 많아 정리를 하려 했으나 반발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했었다”면서 “선거 전에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하기 위해 탈퇴 조치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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