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축협 대거 탈퇴 조치 낙선자들 선거 결과에 반발 무효 소송 등 역풍 목소리도
11일 실시되는 사상 첫 ‘조합장 동시선거’를 앞두고, 여주축협에서 무자격 조합원이 562명이나 적발돼 긴급하게 선거인 명부에서 빠지는 사태가 발생(본보 10일자 6면)한 가운데 무자격 조합원 문제가 선거 이후에도 후폭풍이 될 전망이다.
10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농협중앙회 등에 따르면 도내 농·축협에 등록된 조합은 161개로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조합원은 32만여명이다. 농업협동조합법상 지역농협의 조합원은 기본적으로 1천㎡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또 축협의 경우 소와 말 등은 2마리, 돼지와 사슴 등은 5마리, 닭과 오리는 100마리 이상을 키워야 조합원 자격이 주어진다.
이처럼 조합원의 자격에 대한 명확한 조건이 있지만 상당수가 조합원 자격이 없는 무자격 조합원으로 도내에서만 1만7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고령을 이유로 농사를 짓지 않는 조합원이 많은데다 금리·비과세 혜택 등 조합원에게 주어지는 경제적 혜택 때문에 의도적으로 무자격 조합원임을 숨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농협은 매년 조합원 실태조사 기간을 정해 조합원의 주소와 거소 사업장 및 경지면적, 재배 작물명, 가축의 종류와 수, 농업일수 등을 조사, 조합원의 자격을 심사해 왔다. 그러나 이를 토대로 무자격 조합원을 가려내야 함에도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무자격 조합원을 양성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지난 1일로 최종 확정된 선거인 명부에 투표권이 없는 무자격 조합원이 상당수 들어 있다는 논란도 계속돼왔다.
실례로 지난 9일 여주 축협은 지난달 24일 현재 여주 축협 조합원으로 등록된 조합원 수 1천729명 중 562명이 무자격 조합원이라며 자격을 박탈, 이번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자칫 낙선자들이 무자격 조합원을 내세워 선거결과에 반발, 대거 선거무효 소송을 내는 등 후폭풍이 거셀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농협바로세우기연대회의 관계자는 “무자격 조합원이 조합장 선거인 명부에 다수 포함된 사례는 여주 축협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판단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조합장 동시선거를 치른다면 이는 명백한 부정선거가 될 것이며 향후 선거무효 소송 등의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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