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해결위한 4자간 대화자리 건축주, 과도한 규제 불만 제기 “사전승인 필요”-“규정 삭제를” 결론 못내고 입장차만 재확인
화성시가 동탄2신도시의 상가 지붕을 동일한 모양으로 짓도록 해 건축주들이 반발(본보 4일자 7면)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진상 조사에 나섰지만 양측의 입장차만 다시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행사 LH와 허가권자인 화성시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민원 해결의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
10일 오전 LH 동탄사업본부에서는 동탄2신도시 상가주택의 박공지붕 강요에 따른 민원 해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화성시, LH, 이주자택지건축예정자의 4자간 대화의 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는 시의 박공모양 지붕 강요에 따른 집단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권익위가 진상 조사를 위해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건축예정자들은 “전국적으로 화성시처럼 박공지붕을 규제하는 곳은 없다”며 “박공지붕의 건축물일 경우 매매가가 최대 5억원이나 차이가 나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특히 이들은 “시에서 박공모양을 고집하는 것은 건물의 불법 증축과 가구수 증설 등의 경우를 우려하기 때문인 것 같은데 이는 건축주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매도하는 행위”라며 시 행정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LH측은 “지구개발에서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계획적인 요소가 고려되며 박공지붕도 이를 고려해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실시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화성시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책임을 시에 떠넘겼다.
시 관계자도 “박공지붕 규제 완화시 불법 가구수의 증설이 우려되며 무엇보다 LH가 지구단위 지침에서 ‘박공지붕’ 규정을 삭제해야 심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해 주민들이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 철폐는 요원해 보인다.
한편, 권익위 관계자는 “이 자리는 결론 도출을 위한 것이 아니고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당장 해결방안이 나오기는 어렵다. 앞으로 양측의 의견을 조율해 원만한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화성=강인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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