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축물 허가 과도한 기준 경관심의 명분 ‘ㅅ’ 형태 강요 “성냥갑 양산” 토지주 등 반발 화성시 “불법 변경 사전차단”
화성시가 신도시 동탄지구의 상가 건축물 허가 때 지붕을 동일하게 짓도록 하는 과도한 제한 기준을 건축주들에게 강제로 요구, 강한 불만을 사고 있다.
3일 화성시 동탄2지구 토지주들과 입주예정자들에 따르면 시는 동탄2지구의 상가주택에 경관심의를 명분으로 박공형태(‘ㅅ’모양)의 지붕을 강요하고 있다.
담당부서인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지구단위 계획 지침에 따라 해당 지역은 인·허가 심의 때 반드시 박공형태의 지붕을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시의 이같은 기준 제시는 도시미관의 통일성 확보와 불법 디자인 변경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같은 시의 행정처리에 대해 토지주들과 입주예정자들은 “백이면 백 모두 자신만의 생각으로 집을 짓는 사람들에게 박공모양으로 지붕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규제는 부당하다”며 “이 같은 처사는 성냥갑 건물을 양산하는 꼴 밖에 안된다”고 부당함을 호소했다.
특히 이들은 “판교 신도시의 경우 자율적인 지붕모양으로 표현해 명품 도시가 됐다”며 “시가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더욱이 동탄2신도시보다 앞서 사업이 완료된 향남·동탄 1신도시는 이 같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형평성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담당자는 “향남과 동탄1지구에서 경관심의를 적용하지 않아 지붕에 무분별한 헛벽 설치 등 위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불법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지구단위 계획 지침데로 동탄2지구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동탄2지구 토지주들과 입주 예정자 200여명은 시의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연대 서명부를 작성했으며 국토부와 시에 곧 서명부를 제출할 예정이다.
화성=강인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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