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복지재단 공정 심사 방해” 시민단체, 수탁자 검찰에 고발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위수탁을 둘러싸고 공정성 논란이 일자 시민단체가 수탁자를 검찰에 고발, 이 문제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김포시민자치네트워크(이하 자치네트워크)는 지난 10월 차기 김포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로 선정된 김포복지재단 이사장과 사무국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자치네트워크는 “접수 관련서류의 내용을 부풀리거나 실현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해 공정한 심사를 방해하고 김포시청의 부실한 행정 처리를 야기시켰다”고 주장했다.
김포시복지재단은 지난달 25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포시가 출연한 기본재산 운용으로 올 9월까지 정기예탁으로 4천344만6천원의 이자수익이 발생했고, 이달까지 발생하는 정기예탁 이자수익과 수익사업으로 법인전입금을 충당하겠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 자치네트워크의 주장이다.
이자수익 발생이 적법하더라도 이사회 의결을 통해 모든 예금이자가 기본재산에 편입돼 이미 사용할 수 없는데도 2014년도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수익금으로 법인전입금을 출연하겠다고 한 것은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고 자치네트워크는 설명했다.
또, 위수탁 심사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보건복지부 지침상 인정되지 않는 경력까지 포함해 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에 경력을 부풀려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덧붙였다.
자치네트워크 관계자는 “종합사회복지관 차기 수탁기관으로 김포복지재단이 선정된 것은 다른 의도가 개입된 결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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