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업체 착공 불허’ 파주시 들여다보니… 감사원 “과도한 규제”

징계절차 착수 관련부서 긴장 市 “단순히 법적 재단에 곤혹”

파주시가 주민 민원을 이유로 신재생에너지 제조업체인 Y산업의 착공허가를 내주지 않아 규제개혁감사에 나선 감사원(본보 10월28일자 10면)이 시 관련부서의 과도한 규제를 확인하고 징계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18일 “Y산업 등이 과도한 규제로 손해를 입고 있다는 감사요청에 따라 2주간 감사한 결과 파주시 일부 부서가 아무런 법적인 근거 없이 과도하게 규제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달 말까지 감사결과에 대해 종합계획서를 만들어 감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감사원안대로 통과가 되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파주시 등에 요청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감사원은 Y산업과 파주시 그리고 경찰로부터 관련 자료 일체를 넘겨받아 사전 분석작업을 했다.

이처럼 감사결과가 징계방향으로 결정됨에 따라 Y산업에 대해 건축허가를 내주고는 착공신고필증을 내 주지 않은 시 환경과·건축과에 대한 징계범위와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파주시 한 관계자는 “Y산업에 대한 문제는 주민과 일부 시의원 반발 등 여러 변수가 많아 시로서도 답답하다”면서 “단순히 법적인 시각에서 들여다보면서 과도한 행정규제라고 하면 실무직원들로서는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Y산업은 총 45억여원을 들여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에 신재생에너지 제조시설 건설을 위해 지난해 10월 건축허가를 얻고 착공신고까지 마쳤으나 시가 필증을 내주지 않아 공장신축공사가 3개월여 중단되면서 20여억원의 손해를 보며 경영위기에 몰려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파주=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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