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업 부도위기 내몰려 행정절차 불법성 여부 규명
신재생에너지개발업체인 Y산업이 파주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냈으나 뒤늦게 시가 주민민원을 이유로 착공허가를 내주지 않아 경영위기에 처한 것과 관련(본보 13일자 10면), 감사원이 시 행정절차의 불법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감사에 나선다.
정부 최고 감사기관인 감사원이 신규건설을 하는 중소기업 건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잘잘못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현장 감사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다.
감사원은 27일 “Y산업이 총 45억여원을 들여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설을 위해 지난해 10월 건축허가를 득하고 착공신고까지 마쳤으나 시가 주민민원을 이유로 허가를 미뤄 회사가 부도위기에 몰렸다며 낸 감사요청청구건에 대해 관련 조사관을 다음주 초부터 파주시에 파견해 감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어 “이미 Y산업과 파주시 그리고 파주경찰서로부터 관련 자료 일체를 넘겨 받아 분석작업을 마무리해 현장감사만 남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감사원 한 조사관은 “제출된 문서분석 결과 Y산업은 환경시설이 아닌 제조시설로 신축하는 것인데 시는 이를 환경시설로 보고 공장이전 종용과 이를 어길시 허가를 취소한다는 공문을 보냈다”며 “또 시가 Y산업을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한 만큼 이 부분들이 초법적인지 살펴본 뒤 문제가 드러나면 관련자를 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파주시 건축과 관계자는 “건축과가 필증을 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환경정책과가 주민민원 이유로 반대를 해 어쩔 수 없이 필증을 못 내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Y산업은 지난달 파주시의 건축법 위반 고발로 공장신축 공사가 2개월 넘게 중단되면서 20여억원 넘게 손해를 보고 있으며 고용한 직원들도 해고해야 할 처지에 몰려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파주=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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