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착공허가 외면 파주시 이례적 현장감사

해당 기업 부도위기 내몰려 행정절차 불법성 여부 규명

신재생에너지개발업체인 Y산업이 파주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냈으나 뒤늦게 시가 주민민원을 이유로 착공허가를 내주지 않아 경영위기에 처한 것과 관련(본보 13일자 10면), 감사원이 시 행정절차의 불법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감사에 나선다.

정부 최고 감사기관인 감사원이 신규건설을 하는 중소기업 건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잘잘못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현장 감사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다.

감사원은 27일 “Y산업이 총 45억여원을 들여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설을 위해 지난해 10월 건축허가를 득하고 착공신고까지 마쳤으나 시가 주민민원을 이유로 허가를 미뤄 회사가 부도위기에 몰렸다며 낸 감사요청청구건에 대해 관련 조사관을 다음주 초부터 파주시에 파견해 감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어 “이미 Y산업과 파주시 그리고 파주경찰서로부터 관련 자료 일체를 넘겨 받아 분석작업을 마무리해 현장감사만 남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감사원 한 조사관은 “제출된 문서분석 결과 Y산업은 환경시설이 아닌 제조시설로 신축하는 것인데 시는 이를 환경시설로 보고 공장이전 종용과 이를 어길시 허가를 취소한다는 공문을 보냈다”며 “또 시가 Y산업을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한 만큼 이 부분들이 초법적인지 살펴본 뒤 문제가 드러나면 관련자를 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파주시 건축과 관계자는 “건축과가 필증을 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환경정책과가 주민민원 이유로 반대를 해 어쩔 수 없이 필증을 못 내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Y산업은 지난달 파주시의 건축법 위반 고발로 공장신축 공사가 2개월 넘게 중단되면서 20여억원 넘게 손해를 보고 있으며 고용한 직원들도 해고해야 할 처지에 몰려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파주=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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