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특전사 주변도로 수용땅 헐값보상 논란

이천시 마장면 장암2리 주민들이 19m 높이의 ‘특전사 주변도로 2-51노선’ 공사에 반발(본보 9월17일자 10면)하고 있는 가운데 도로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가 책정 또한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거래가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표준지 선정조차 합리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다.

21일 주민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은희) 등에 따르면 LH는 도로편입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거쳐 3.3㎡당 평균 25만원대 안팎의 보상금을 책정했다.

하지만 비대위측은 실제 거래가가 50만~60만원대으로 많게는 두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측 조사 결과, 수용토지와 비교 가능한 토지 중 실거래가는 적게는 3.3㎡당 28만9천256원에서 많게는 45만7천143원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보상가는 대부분 3.3㎡당 평균 25만원대로 책정돼 실거래가 대비 턱없이 낮은 수준에 그쳤다.

게다가 보상가 책정을 위한 표준지 선정에 있어 LH는 회억리 261-1 등 8곳을 조사, 제시했으나 7곳이 수용토지와 비교 대상 지역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나마 가능한 1곳 또한 장암리 중 가격이 낮은 오지에 해당하는 곳이라고 주민들은 밝혔다.

토지주 강모씨는 “보상가 책정을 위한 사전 감정평가사의 표준지 조사 등에 많은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정작 제시된 보상가 또한 실거래가와 너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평가가 졸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LH관계자는 “평가사를 통해 이뤄져 자의적 판단으로 보상가가 높다 낮다 말하기 어렵다”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을 한 만큼 평가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천=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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