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체포동의안’ 국회 압도적 통과

찬성 258표ㆍ반대 14표ㆍ기권 11표ㆍ무효 6표

3시간만에 구인장 집행… 50여분 몸싸움

수원지법, 오늘 영장실질심사 구속여부 결정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의원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쳐 재석의원 289명 중 찬성 258명, 반대 14명, 기권 11명, 무효 6명으로 가결시켰다.

헌정사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 중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된 사례는 이 의원이 처음이다. 제헌국회부터 이날까지 본회의에서 가결된 체포동의안은 총 12건이며, 19대 국회 들어서는 무소속 박주선(민)·현영희 의원(무)에 이어 3번째 가결된 것이다.

이날 본회의 가결로 이 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헌법(제44조)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됐다.

이 의원은 본회의 표결 전 신상발언을 통해 ‘마녀사냥’이라고 표현하며 “혐의 입증 여부와 무관하게,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처리라는 비이성적 야만이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단지, 개인에 대한 박해가 결코 아니다”면서 “이 나라 정당정치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체포동의안이며, 진보정치에 대한 체포동의안”이라며 부결시켜줄 것을 주장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새누리당(153석)과 민주당(127석)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 당론을 확정했으며, 정의당(5석)도 찬성 당론을 정했다. 통합진보당은 6석이며, 무소속은 7석이다.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합의로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아직 정기국회 일정을 합의하지 못한 양당은 다시 날선 대립을 이어가며 ‘2라운드’를 벌였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체포동의안을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켰다는 의미 또한 크다 할 것”이라면서 “이를 계기로 앞으로 민생 국회도 야당이 적극 협조해 동참하기를 바란다”며 야당을 은근히 압박했다.

하지만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제 국회는 이 논란에서 벗어나 국정원 개혁이라는 또 다른 국기문란사건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실현해야 하는 정치적 절차에 돌입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한편, 수원지법은 4일 오후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국회 체포동의서를 접수받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국정원은 이날 통합진보당 당원 등과 격렬한 몸싸움 끝에 50여분만에 영장을 집행했다. 국정원은 오후 7시20분께 국회 의원회관 520호 이 의원실에 도착, 통합진보당 측 직원 등과 50여분동안 몸싸움과 욕설이 난무하는 물리적 충돌을 빚었으며 오후 8시15분께 이 의원의 협조로 신병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은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성공한다”고 밝혔다.

수원지법이 발부한 구인영장에는 인치장소가 법원 영장심문실로 기재돼 있다. 이 의원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5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이 의원은 영장실질심사 전까지 경찰서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김재민이명관송우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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