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폐쇄는 ‘기업 몰아내기’ 위한 과도한 규제” 반발 이천ㆍ용인시의회, 환경부 비난떮규제 개선 강력 촉구
특정수질 유해물질 검출로 도내 대형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돼 폐쇄 등 행정처분에 직면한 가운데 해당 시ㆍ군의회가 과도한 규제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천시의회는 17일 지역 내 SK하이닉스, OB맥주 사업장 등에 대한 환경부의 과도한 단속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의회는 이날 ‘팔당 등 특별대책지역의 비현실적인 환경규제 개선 촉구’ 성명을 통해 “정화시설에서 처리해 배출되는 배출수가 아닌 원폐수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됐다는 이유로 기업의 문을 닫게 하겠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과도한 규제다”고 포문을 터뜨렸다.
시의회는 이어 “이런 이유로 수십년을 운영해 오는 기업과 첨단 배출시설을 갖추는 기업들이 배출시설 폐쇄 명령 등으로 문을 닫게 되는 불합리한 행정행위로 지역경제가 추락하면서 일자리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측정에는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원폐수에는 유입 경로를 알 수 없는 미량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있을 수 있음에도 이를 부정하는 것은 지극히 비현실적”이라며 “먹는 물 수질기준에도 적합할 정도의 극미량이 검출됐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장 폐쇄 등 행정 처분하는 것은 지나친 제제”라고 비난했다.
시의회는 “이에 따라 오직 법의 잣대에 의거 기업 몰아내기를 일삼은 환경부의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측정오차 발생이 가능한 비정기적 조사방식을 개선하고 특정유해물질의 배출을 먹는 물 수질기준까지 허용하는 방향으로 환경부 관련 고시를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용인시의회도 이날 제1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같은 내용으로 규탄 성명서를 채택하고 환경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날 정창진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방류수가 아닌 원폐수에서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극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시설을 폐쇄 또는 이전토록 하겠다는 것은 기업의 존폐 문제뿐 아니라 지역경제가 추락하고 일자리 또한 위협받을 정도다”면서 “이러한 행정처분은 너무나도 과도하고 비현실적인 규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에 따라 “용인시의회는 불합리한 정부의 규제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지역에서 기업을 몰아내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천용인=김동수박성훈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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