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배출 도내 56개 사업장 폐쇄 위기 지자체·기업 ‘과도한 규제’ 반발 환경부·道, 강력한 행정조치 예고
경기도가 환경부와 함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이유를 들어 이천 등 도내 대형사업장에 대해 폐쇄를 비롯한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일부 지자체와 해당 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해당 물질이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할 정도의 미량이고, 배출수가 아닌 원폐수에서 검출된 유해물질까지 조치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과도한 제제 라며 주장하고 있다.
17일 환경부와 경기도, 이천시 등에 따르면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하루 2천t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전국 318개 업체를 대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실태 조사를 벌여 경기도내 23개 사업장에 대해 허가받지 않거나 기준치를 초과한 물질을 배출했다는 이유로 적발했다.
또 33개 사업장도 배출농도가 먹는 물 수질기준 이하라는 이유로 경기도로 하여금 정밀조사 후 행정 조치토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도는 위반 사업장에 대해 폐쇄 등 행정조치를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중이다. 특히 정밀조사 대상 사업장의 경우,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폐쇄 등 추가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적발된 업체는 쌍용자동차, 기아자동차, 삼성전자, CJ제일제당, 롯데칠성음료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상당수 포함됐다.
특히 이천 관내에는 SK하이닉스, OB맥주, 하이트진로 등 5개 업체가 적발됐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인해 유해성 25가지 물질로 페놀, 구리, 카드뮴, 시안, 벤젠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해당 자치단체와 기업들은 과도한 규제라며 맞서고 있다.
유해물질이 정화시설을 거친 배출수가 아닌 원폐수에서 검출되고, 먹는 물 수질기준에도 적합할 정도의 극미량으로 검출 사실만으로 사업장 폐쇄 등 행정 처분은 지나치다는 이유다.
게다가 이들은 자칫 무더기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경우, 지역경제 추락이 불 보듯 뻔한데다 일자리 창출마저 크게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해당 업체의 한 관계자는 “배출수에는 이상이 없는데 공장내에서 발생한 원폐수 검출 사실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이는 곧 폐수시설이 필요 없다는 것으로 회사로서는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배출내역만으로 위법사항이 확인된 곳에는 업체와의 청문절차 등이 진행된 이후 행정처분할 예정이며 정밀조사 대상 사업장은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행정처분할 것”이라며 “도는 환경부로부터 의뢰받은 행정처분을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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