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 돈 잃어"…길 가는 '40대 여성 살해' 이지현 기소

이지현(34). 충남경찰청 제공
이지현(34). 충남경찰청 제공

 

본 적도 없는 40대 여성을 따라가 살해한 이지현(34)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28일 살인,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이지현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지현은 지난 2일 오후 9시 45분께 충남 서천군 사곡리의 한 인도에서 일면식도 없는 40대 여성을 살해했다. 시신은 발견되지 않도록 산책로 밖에 유기했고, 길가에 있는 이불로 덮었다. 또 피해자가 갖고 있던 휴대전화는 도로 하수구에 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현은 피해자 살해 직전 또 다른 여성을 쫓아간 사실이 드러나 ‘살인예비죄’ 역시 적용됐다.

 

이지현은 가상화폐 사이트에서 투자금 수천만원을 대부분 잃고, 대출 또한 거부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지현은 범행 한 달 전부터 ‘다 죽여버리겠다’ 등의 메모를 작성했으며, 범행 도구 구입 및 범행 장소 물색 등 사전 계획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다만, 이지현은 ‘우발적 범행’이란 입장이다.

 

이지현에 대한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했으나, ‘진단 불가능’ 판정이 나왔다. 이지현이 일부 진술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으로 임한 탓이다.

 

경찰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들은 지난 7일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4세 이지현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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