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서 기준 변경 고지 전무... 市 “재동의 받을 의무는 없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된 분당 양지마을이 내홍을 겪는 가운데(경기일보 21일자 8면, 22일자 10면) 성남시가 재건축 동의서 검토 과정에서 행정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양지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재건축정상화위(재정위)는 성남시가 동의서 검토 과정에서 절차적 타당성을 충분히 따지지 않았고 법적 기준이 변경된 이후에도 별도 설명이나 재동의 없이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는 등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정위는 성남시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다.
성남시는 지난해 6월 주민설명회를 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동별 50%, 토지 등 소유자 75%’ 동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국토부가 가이드라인을 변경하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됐고 요건은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으로 완화됐다.
이 과정에서 시는 기준 변경 사실을 주민에게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다. 기존 기준으로 받은 동의서를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간주해 사업을 추진했고 이로 인해 일부 단지의 재산권 보호가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재정위 관계자는 “법적 요건이 바뀌면 동의의 전제도 달라지는데 아무 설명 없이 기존 동의서를 인정한 건 방관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동의서 징구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지난해 9월 추진준비위는 ‘사업계획에 대한 동의’라는 포괄적 문구만 담긴 동의서를 받았고 공공기여·부담금·개발안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 공모지침에는 주민에게 개발구상안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시는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서류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동의서 징구 당시에는 유효했던 법적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며 “이후 기준이 변경됐더라도 개별적으로 주민에게 고지하거나 재동의를 받을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동의서상 자필 서명, 신분증 첨부 등 형식적 요건만 확인하며 구체적인 설명이 충분했는지에 대해 판단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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