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3년 전 사건임에도 지나치게 구체적인 진술 납득 어려워”
초등학생의 신체를 만졌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50대 여성 피의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지난달 18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자신의 집 근처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B군의 입술을 만지고 엉덩이를 토닥였다는 이유에서 B군의 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A씨는 “해당 시점에 B군을 만난 사실이 없었던 만큼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신체 접촉을 한 사실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런 양측의 주장을 놓고 심리를 진행한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군이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인상착의나 얼굴의 세밀한 부분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묘사했고 A씨와의 첫 만남을 둘러싼 진술도 해바라기 센터와 법정에서의 진술이 달랐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이 사건은 발생일로부터 약 3년이 지난 시점에 신고가 이뤄졌는데, 피해 아동의 부모가 피고인과 다툰 이후 성범죄 행위자를 피고인으로 단정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사건 발생 시각이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근무 시간 등을 감안하면 해당 일시에 실제로 마주쳤을 가능성 역시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김종서 변호사는 “이 사건은 발생 이후 3년이 넘은 시점에서 고소가 이뤄진 건으로 의뢰인에 대한 보복감정으로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해 고소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며 “고소인의 아파트 등기부를 통해 대부업체 담보 물권이 설정된 사실, B군의 이사 경위 등을 정확히 소명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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