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리인단 "너무 더워 잠시 수의 벗은 것 …민망한 상황 임의로 촬영" 특검측 "누운 상태에서 완강히 저항…채증 목적으로 촬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 구치소 체포영장 집행 당시 '속옷차림' 논란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특검 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4일 입장문을 통해 "특검측은 마치 윤 전 대통령이 체포를 거부하기 위해 수의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저항 한 듯 발표하였으나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특검의 일방적인 전직 대통령 망신주기 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1일 9시께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 접견을 위해 수의로 갈아입고 대기 중이었다는 것이 대리인단의 설명이다.
대리인단은 "당시 특검측이 찾아와 조사를 위한 체포에 응할 것을 요청했고, 대기 중인 변호인과 상의하면 그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특검은 변호인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변호인과 협의를 거부했다"면서 "이후 특검측은 자체 논의를 하겠다며 윤 전 대통령 수용거실에서 물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윤 전 대통령은 당일 오전은 변호인접견도 불가능할 것이라는 생각하고 너무 더워서 잠시 수의를 벗었는데 한참 지난 후에 특검측이 다시 찾아와 체포에 응할 것을 요청했다"면서 "속옷 차림에 당황한 윤 전 대통령은 모포로 신체를 가리며, 변호인이 접견실에 대기중이니 변호인과 협의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특검은 변호인과 만나는 것을 극구 회피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요청을 무시하고 당시의 민망한 상황을 법적근거 없이 임의로 촬영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문홍주 특검보는"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수의를 벗은 게 체포에 저항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잠시 더위를 식히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얘기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아니었다"면서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하게 저항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또 특검팀의 현장 촬영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반발에 대해서도 "처음 들어가자마자 (윤 전 대통령이) '저거 뭐냐'고 물었다"며 "'체포 과정에서 위법성, 시비 방지 목적이다'(고 설명했고), 한편으로 우리가 물리력으로 체포하려 했을 때 윤 전 대통령이 위력으로 방해한다면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어 '채증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정도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 의지를 강조했다. 문 특검보는 "우리는 결코 체포영장을 집행할 의사가 없지 않다"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7년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때 수사팀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구인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수사했는지 잘 알고 똑같이 적용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