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교육자료’로 격하 관련법 국회 법안소위 통과… 거대여당 추진 가속도 교육부 “법 개정시 대책 수립”… 도교육청 혼선 불가피
일부 학년, 교과로 출발해 기존 교과서를 전면 디지털화 하는 윤석열 전 정부 주요 교육 정책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사업이 새 정부 들어 퇴출 수순을 밟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AIDT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 자료’로 격하하는 것을 공약으로 걸어 더불어민주당이 관련법 개정을 진행 중이기 때문인데, 경기도교육청과 학교 현장도 변화와 혼선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AIDT를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당이자 원내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2~3주 후 상임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AIDT는 학생별 학습 능력 맞춤 교육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윤 전 대통령 정부가 추진한 공약 사업이다. 올해 초등학교 3~4학년 영어·수학 과목, 중·고등학교 1학년 영어, 수학, 정보 과목부터 순차 도입해 전 학년 전 교과서를 디지털화 하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AIDT는 추진 단계서부터 ▲교과서 개발사 콘텐츠 부실 문제 ▲검증되지 않은 교육 효과 ▲학생 디지털 기기 과의존 우려 등 문제가 제기됐다.
도내 한 교사는 “AIDT는 시범 사업 직전까지 이렇다 할 체계와 콘텐츠가 잡히지 않아 학교에서도 많은 우려와 혼란을 낳았다”며 “법이 개정돼도 AIDT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 만큼, 교육부는 일선 현장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을 바탕으로 사업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AIDT 전면 도입 정책을 폐기하고 교육 자료로 대체하는 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도 넘었지만,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 최종 부결됐다.
하지만 AIDT 격하를 공약으로 내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여전히 국회 의석 과반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법 개정과 대통령 재가, AIDT 전면 도입 폐지가 일사천리로 진행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AIDT 도입을 예정대로 추진하되, 법 개정이 현실화하면 대응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AIDT가 교과서 지위를 갖고 있고 이미 시범 사업에 참여한 학교도 있기 때문에 당장 변화를 주기는 어렵다”면서도 “법이 개정돼 AIDT 지위가 바뀌면 그에 맞춰 후속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 관련기사 : AI교과서 전면화 폐기 수순에… 하이러닝 독주 ‘쏠린 눈’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702580421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