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재개발 확대… 거주환경 등 개선 이민자 고충상담 ‘사회통합 전담관’ 배치
행정안전부는 기초지자체 중 외국인 주민이 1만명 이상이거나 총 주민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이 5% 이상이면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으로 지정한다. 2023년 기준 집중거주지역은 226개 기초지자체 중 127개(약 56%)에 있고 집중거주지역의 37.7%가 수도권에 있다. 특히 경기도 기초지자체 31개 중 77%(24개), 서울시 기초지자체 25개 중 72%(18개), 인천시 기초지자체 10개의 60%(6개)가 집중거주지역으로 수도권이 전국평균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민정책연구원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집중거주지역에서 외국인주민 유입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 지역에서 공공질서와 안전 분야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지자체의 예산이 공공질서 분야에서 1%, 안전 분야에서 2.6% 증가했다. 이민자의 집단 거주가 범죄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증가가 취약하지만 집중거주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감과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수송 및 교통 분야의 예산이 4.5% 감소하고 문화 및 관광 분야의 예산은 42.5% 감소했다. 이는 지자체가 예산의 한계 등으로 인해 집중거주지역에서의 거주기반 개선보다는 공공질서와 안전 분야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집중거주지역의 경우 이민자가 정보를 취득하고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민자의 수요를 반영한 상권 형성 등에도 기여한다. 반면 집중거주지역의 게토화는 이민자의 정착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한국 언어, 문화 등을 학습할 기회를 줄여 주류사회로의 편입을 지체시키며 그 지역 자체가 주류사회와 분리되거나 주변화될 우려가 있다.
주요 선진국의 게토지역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Nabihah 등은 집중거주지역에서 주택의 게토화까지 진행된다면 오히려 스트레스 증가, 보건환경의 악화 등과 같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 Hynsjo and Perdoni 등의 연구 결과는 미국에서 게토지역 낙인 효과로 인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기회가 감소함을 보여 준다. Koster and van Ommeren의 네덜란드 게토지역 연구 결과와 Andersson 등의 스웨덴 게토지역 연구 결과는 게토지역의 집값 하락으로 인해 상대적 매력도가 떨어지면서 주민 구성에 변화가 있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Davezies 및 Garrouste 등은 프랑스에서 게토지역 낙인효과로 인해 부유한 가정은 공립학교 대신 사립학교 또는 다른 지역의 학교로 보내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한다.
법무부·통계청의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60.5%가 3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어 상대적으로 열악한 거주환경을 가진 지역에 집중 거주하거나 거주할 가능성이 높게 된다.
그렇다면 집중거주지역의 게토화를 방지하면서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첫째, 게토화가 진행되는 지역일수록 공공형 재개발을 확대해 국민은 물론 정주자격을 갖춘 이민자를 위해 저렴한 공공형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보급을 확대하고 도로 정비, 교육, 직업훈련, 보건과 문화서비스 등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 거주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이러한 거주환경의 개선은 지역의 비교우위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소비인구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지자체에서 마을 단위 사회통합 전담관을 둬 정기적으로 이민자의 고충을 상담하고 국민과 이민자 간의 교류 창구를 제공하며 중앙부처, 지자체, 대학, 산업계, 비영리기관 등 간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용자는 그 외국인이 주말 등에 한국 언어, 사회 등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도록 배려, 이민자가 국내 생활에 빨리 적응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 정부에서 지역특화비자 또는 광역비자 등을 통해 국내에 정주하는 이민자를 유치하고 정착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할 때 특정 지역이 게토화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대책과 사후관리 방안이 포함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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