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최근 3년동안 여의도 141배 면적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김포 해병대 작전지역만 배제 주민들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 원칙도 의문 제기
“밤마다 대북·대남방송으로 시달려도 국가안보에 기여한다는 마음으로 견뎌 왔는데, 부질 없는 허사였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고통 받아온 세월이 수십년이지만, 해병대는 주민들의 삶을 하찮게 여기는데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김포·강화 접경지역 주민들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민원을 수없이 제기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해병부대를 성토하고 나섰다.
22일 김포시와 해병대 제2사단, 김포·강화 접경지역주민협의회(협의회) 등에 따르면 협의회는 최근 수일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민원에 해병부대가 미온적이라며 이에 반발하는 현수막들을 부대 주변에 내걸고 반발하고 있다.
협의회는 “김포 북부지역 5개 읍·면과 강화지역 등 해병대 작전지역은 지난 수십년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데도 해병대가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아 이 같은 현실을 알리기 위해 현수막을 내걸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시대 흐름에 맞게 집도 새로 짓고 노는 땅을 효율적으로 개발하려고 해도 군사시설보호구역이란 이유로 손도 못 대는 실정이다. 경제적으로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다.
주민들이 더욱 의문을 제기하는 건 정부는 매년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완화하고 있지만 해병대 작전지역만 배제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최근 3년간 국방부가 막대한 면적의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해 해제하거나 완화해왔다.
국방부는 2023년 12월 여의도 18.8배에 이르는 5천472만여㎡를 해제 및 완화했고 지난해는 339㎢(여의도 117배)를 해제·완화했다.
3월에도 여의도 면적의 5.5배에 이르는 1천600여만㎡를 해제·완화했다. 완화는 군협의 없이 각 지자체가 민원인과 협의해 일정 높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행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최근 3년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에도 김포·강화 해병대 2사단 작전지역에선 단 한 평도 해제되지 못했다. 지난 2022년 1월 23만㎡를 해제·완화한 게 가장 최근 일이다.
김포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은 195㎢(통제보호구역 39㎢, 제한보호구역 156㎢)로 3년째 제자리다.
김포시와 주민들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민원과 해제 등을 해마다 건의하고 있지만, 작전상이란 이유만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주민 A씨(56)는 “수십년을 해병대에 협조하며 살아왔다. 그 결과가 이 모양이다. 김포가 파주나 연천, 철원 등과 뭐가 다르냐”고 토로했다.
주민들은 군 측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원칙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어떤 지역은 바로 붙어 있는데도 제한보호구역과 통제보호구역이 뒤섞여 있고 심한 경우 섬과 같은 모양으로 주변과 상이한 보호구역이 설정된 곳도 있다는 것이다.
주민 B씨(62)는 “내 땅 바로 옆 땅은 다른 사람의 땅인데, 그 사람 땅은 주택을 지을 수 있고 내 땅은 안된다고 한다. 바로 붙어 있는 땅이고 그 경계에 도로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렇게 구분됐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할 목적으로 설정된 통제보호구역 중에는 민통검문소보다 훨씬 남쪽에 있어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할 어떤 방법도 없는 실정에도 국민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사례가 부지기수라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현역시절 군사시설보호구역 업무에 수년간 종사했던 C씨(62)는 “해병대 2사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은 다른 육군지역과 달리 매우 기형적이고 비합리적이다. 현장의 모습보다 책상에 앉아 지도를 보고 선을 그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면서 “전반적인 재검토와 조정이 필요해보여 해병대의 자체조치가 불가하다면 국방부와 감사원에 문제제기도 검토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C씨는 이어 “군사보호구역 해제는 해당부대 즉, 해병 2사단이 상급부대에 해제 요청을 해야 상급부대가 심의 대상지역을 판단할수 있는데, 사단이 해제 요청을 하지 않고 있다”며 “해병 2사단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은 작전계획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해병대를 상대로 대대적인 실력행사에 나서기로 뜻을 모으고 감사원 감사청구를 비롯한 법적 투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해마다 주민들의 의견과 시의 도시계획 등을 감안한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해병 2사단에 전달하고 있지만, 지역적 특수성 때문인지 잘 반영이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해병2사단 관계자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상급부대가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사단이 언급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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