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김포에선 임산부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시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을 임산부까지 확대해서다.
19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관련 법규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임산부를 교통약자로 정의하고 있었지만 이용 대상에는 중증보행장애인이나 일시적 보행장애인 등만 명시돼 있어 임산부의 이용이 사실상 제한돼 왔다.
시는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 지난해 비휠체어 교통약자 전용차량인 대체수단의 이용 대상에 임산부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운영지침을 개정해 임산부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인구 감소를 예방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마련된 시책이어서 눈길을 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임신 32주 이상 임산부는 출산 예정일까지 진료 및 진료 후 귀가를 목적으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제출 서류도 출산 예정 병원의 진단서로 간소화해 이용 편의도가 한층 높아졌다.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선 먼저 이용 대상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대체수단 이용 대상자 심사신청서와 출산 예정 병원의 진단서 등을 센터에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승인이 완료된다.
차량 이용 시 김포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콜센터로 전화하면 실시간 교통정보와 출발지 등을 고려한 차량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임산부의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다양한 교통약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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