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민원옴부즈만을 통해 근명·고교-안양대 경계 사면 위험 해소”

최대호 안양시장이 근명중고 안양대 경계사면 민원현장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안양시 제공
최대호 안양시장이 근명중고 안양대 경계사면 민원현장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안양시 제공

 

안양시는 민원옴부즈만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근명중·고와 안양대 안양캠퍼스 사이 경계 사면의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두 학교의 경계 사면에서 비가 내리면 토사가 흘러내리는 문제로 인해 수목 뿌리가 드러나고, 그로 인해 무너질 위험이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는 예산 문제로 두 학교 간의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던 상황이었다.

 

이에 안양시는 지난달 14일 민원옴부즈만 제도를 활용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근명중·고, 안양대,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안양시 교육청소년과, 안전정책과 관계자 및 학부모들이 참석해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 이후 3차례의 회의를 거쳐, 양측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비용을 분담해 지난 12일 위험 수목을 제거했다.

 

안양대와 근명중고 경계사면. 안양시 제공.
안양대와 근명중고 경계사면. 안양시 제공.

 

근명중·고는 다음 주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해 경계 사면의 안전 강화를 위한 추가 공사도 추진할 예정이다.

 

민원옴부즈만 제도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08년 9월 관련 조례가 제정된 후 지난 2009년 1월에 도입된 제도로, 권주홍 민원옴부즈만은 시민의 대리인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민원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권주홍 옴부즈만은 “작은 불편 사항도 간과하지 않고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대호 시장은 지난달 21일 현장을 방문하고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지원을 지시하며, 여름철 우기 전에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최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민원옴부즈만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안전과 관련된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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