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특례시장협의회,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수원·용인·고양·화성 등 전국특례시장協 상반기 정례회의

12일 오후 화성특례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2025 상반기 전국특례시장협의회 정례회의’에서 (왼쪽부터)정명근 화성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이재준 수원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장금용 창원시장 직무대행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화성특례시 제공
12일 오후 화성특례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2025 상반기 전국특례시장협의회 정례회의’에서 (왼쪽부터)정명근 화성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이재준 수원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장금용 창원시장 직무대행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화성특례시 제공

 

전국 5개 특례시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인구 감소지역과의 상생협력 관리계획 수립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12일 오후 화성특례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올 상반기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들을 집중 논의했다.

 

회의에는 이재준 수원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인구감소지역과의 상생 협력 관리계획 등 현안보고가 진행됐다.

 

이 가운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은 특례시의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특례시 주민 복지 및 지역 발전 관련 특례 부여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이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참석자들은 특례시 출범 3년이 지났는데도 특별법 제정과 실질적인 권한 변화가 미미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연내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협의회는 이를 위해 다음 달 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들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더불어 특례시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한 자율성 강화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이와 함께 취득세의 일정 비율을 시 재원으로 확보하고 조정교부금을 상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추후 5개 특례시는 세부적인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정명근 화성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차기 협의회장으로 선정된 만큼 특례시장으로서의 역할과 책임 등을 고민하고 협의회와 함께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협의회 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은 “정부가 앞서 특례 지원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의원 발의안 7건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국내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던 상황”이라며 “더욱이 특히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 특례’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다. 특별법에는 법적 지위와 재정 특례가 반드시 포함돼야 550만 특례시민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일 용인시장과 이동환 고양시장,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도 특례시 발전법 등을 포함해 특례시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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