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노후한 구도심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가구·다세대주택 밀집지 층수와 용적률 등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홍석효 안산시 도시주택국장은 10일 오전 회의실에서 열린 정례정책 브리핑을 통해 “노후 주택이 밀집한 구도심의 주거환경 개선과 재건축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 및 도시계획 재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단 배후 도시인 안산은 정부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가구·다세대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를 형성해 왔으나 저층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이 추진되는 반면 중·고층 아파트 단지와 구도심의 다가구·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은 각종 규제 및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구도심 내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시가지 경관지구로 묶인 이중 규제는 시민들이 주거, 주차 등 이중고를 겪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히며 이 같은 환경으로 아파트 공급률이 낮아 양질의 신규 주택 공급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기반한 기본계획 수립 및 구도심 건축환경과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시는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 이를 통해 4층 이하로 제한되던 기존의 층수 규제를 폐지하고 용적률 또한 200%에서 250%로 완화해 15곳, 152만㎡에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어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 시가지 경관지구 내 높이 제한을 4층에서 7층까지로 완화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최대 15층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4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1기 신도시를 제외한 지자체 가운데 가장 신속하게 신도시 1단계 및 2단계 지역 총 1천900만㎡를 대상으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 추진하고 있다.
시는 ▲특별정비예정구역의 범위 지정 ▲용적률 등 밀도계획 ▲공공 기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안)을 수립 중이며 향후 ▲지역주민 공람 ▲의회 의견 수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경기도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또 기본계획이 확정될 경우 특별정비구역 지정 및 특별정비계획을 수립, 개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재건축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정책 추진이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해 적절한 주거 밀도를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석효 국장은 “이번 규제 개선은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던 구도심 재건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삼아,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급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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