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희생, 정당한 보상” 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장, 군사격장 피해 제도 개선 건의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건의…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만장일치 채택

경기도 31개 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에서 군사격장 피해 자치단체에 대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안 채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포천시의회 제공
경기도 31개 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에서 군사격장 피해 자치단체에 대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안 채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포천시의회 제공

 

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장이 9일 화성특례시에서 열린 ‘제177차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서 군사격장 피해 자치단체에 대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임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가 안보를 위한 군사격장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소음과 진동, 안전 위협 등 실질적인 피해는 지역 주민이 감내하고 있다”며 “재산권 침해와 환경 피해, 지역 낙후에 대한 정당한 재정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보통교부세 제도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나 접경지역만 일부 반영하고 있으며, 실제 피해가 발생하는 군사격장 인접 지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임 의장은 군사격장 피해지역을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포함시키고,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건의안은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장들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건의안은 향후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를 거쳐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등 관계 부처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임 의장은 “이번 건의가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제도적 보상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현실이 반영된 국가 재정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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