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가 다음달 2일 개회하는 ‘제297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AI 행정에서부터 노동·도시안전·환경보호에 이르기까지 총 6건의 실용적이고 미래지향적 조례(안)을 다룰 예정이다.
28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에서 다룰 의원발의 조례(안)들은 인공지능 행정 도입 및 노동복지와 교통안전, 환경보호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실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눈길을 끈다.
먼저 기획행정위 소관 최진호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은 디지털 전환과 혁신행정을 위한 입법이라는 점에서 주목되는데, 해당 조례(안)에는 인공지능 행정의 정의와 그 구현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 도입에 필요한 시장의 역할 등이 담겼다.
이어 같은 상임위 소관 박은경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조례(안)’은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시의 지원 규정 등을 명시하고 있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 노동복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현옥순 의원은 증가 추세인 해양쓰레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안산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문화복지위에서 심사하는 이 조례안은 해양폐기물의 체계적인 수거 및 처리와 발생 예방 활동에 따른 세부 사항을 규정, 지역 해양 환경 보호를 목표로 한다.
또 도시환경위 소관 박은정 의원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교통 약자를 위한 보호구역 운영의 안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을 구체화 했다.
송바우나 의원도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해 태양광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에 대한 점용료 부과 기준 제시에 이어 ‘안산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도 함께 발의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과 임업, 어업상의 피해 예방과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 등에 관한 체계를 입법화한다.
한편 시의회는 6월 2일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6월 30일까지 29일 간 의원발의 조례(안) 6건을 포함한 안건 심의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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