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시민 불편 해소 및 규제 완화 등을 위해 상위법령 개정(안) 내용 반영과 개발행위 허가 기준 그리고 경관지구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추진하다.
이를 위해 시는 28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안산시의회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으로 이르면 오는 9월 중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26일 시는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 반영 및 시민 편의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정비(3건) ▲시민 편의를 위한 규제 개선(7건)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13건) 등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실효성이 부족한 규정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는 시민 편의를 위한 규제 완화에 대한 계획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대부도 등 표고가 높은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기존 해발 40m 미만에서 50m 미만까지로 하향 조정됐다.
또 녹지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 도시계획위 심의 대상 면적 기준을 기존 500~1천㎡ 이상에서 3천㎡ 이상(지목 임야 시 2천㎡)인 경우로 하향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여기에 경관지구(시가지) 내 준주거 및 상업지역에서의 세차장 설치 허용, 경관지구인 일반주거지역 내에서의 건축물 높이를 기존 4층 이하에서 7층 이하로 완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관광숙박시설 건축 시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친 경우 높이 제한을 받지 않는 등의 내용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일반 및 준주거지역 내 이미 신축된 주유소에 대해서는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준공업지역에서는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 유도 및 도시 기능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추진되며 상업지역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전용면적 60㎡ 이하)도 허용해 도심 내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외에 운영상 미비점 보완을 위한 주요 개정 사항은 ▲도시관리계획 입안 과정에 반복되는 주민 제안을 제한하는 규정 신설 ▲농지 개량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범위 완화 ▲복합용도지구 및 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 삭제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용적률 완화 규정 신설 ▲보전녹지지역에서의 노유자시설 건축 제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민근 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현실화해 시민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줄이고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손톱 밑 가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살기 좋은 도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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