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조례 개정으로 '시민불편 해소' 추진…경관지구 건물높이 제한 완화

안산시가 시민 불편 해소 등을 위해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사진은 안산시청사 전경). 경기일보 DB
안산시가 시민 불편 해소 등을 위해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사진은 안산시청사 전경. 경기일보DB

 

안산시가 시민 불편 해소 및 규제 완화 등을 위해 상위법령 개정(안) 내용 반영과 개발행위 허가 기준 그리고 경관지구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추진하다.

 

이를 위해 시는 28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안산시의회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으로 이르면 오는 9월 중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26일 시는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 반영 및 시민 편의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정비(3건) ▲시민 편의를 위한 규제 개선(7건)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13건) 등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실효성이 부족한 규정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는 시민 편의를 위한 규제 완화에 대한 계획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대부도 등 표고가 높은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기존 해발 40m 미만에서 50m 미만까지로 하향 조정됐다.

 

또 녹지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 도시계획위 심의 대상 면적 기준을 기존 500~1천㎡ 이상에서 3천㎡ 이상(지목 임야 시 2천㎡)인 경우로 하향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여기에 경관지구(시가지) 내 준주거 및 상업지역에서의 세차장 설치 허용, 경관지구인 일반주거지역 내에서의 건축물 높이를 기존 4층 이하에서 7층 이하로 완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관광숙박시설 건축 시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친 경우 높이 제한을 받지 않는 등의 내용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일반 및 준주거지역 내 이미 신축된 주유소에 대해서는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준공업지역에서는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 유도 및 도시 기능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추진되며 상업지역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전용면적 60㎡ 이하)도 허용해 도심 내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외에 운영상 미비점 보완을 위한 주요 개정 사항은 ▲도시관리계획 입안 과정에 반복되는 주민 제안을 제한하는 규정 신설 ▲농지 개량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범위 완화 ▲복합용도지구 및 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 삭제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용적률 완화 규정 신설 ▲보전녹지지역에서의 노유자시설 건축 제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민근 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현실화해 시민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줄이고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손톱 밑 가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살기 좋은 도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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