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은 부천오정경찰서 고강파출소 경장
지난 2월 충남 아산시에서 술에 취해 ‘나는 빠져나왔는데 사람이 죽었다’고 112에 거짓 신고한 남성이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신고 당시 ‘칼 들었어 칼’이라고 말해 경찰이 즉시 위치를 조회해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신고한 남성은 보이지 않았다.
신고한 남성의 위치로 확인되는 인근 편의점 안에 들어가 본 경찰은 계산대 앞에서 과자를 먹으며 점원에게 시비를 거는 남성을 발견 후 신고자인지 확인했으나 남성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경찰이 신고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자 남성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경찰은 남성을 데리고 나가 사건 현장이 어디인지 물었으나 남성은 계속해서 과자를 던지며 횡설수설했다. 결국 남성의 신고는 거짓으로 드러나며 ‘거짓 신고’ 주거부정의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이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러한 거짓 신고는 경찰에서 매년 수차례 강조하고 있음에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위급한 상황에 처해 신속하게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거짓 신고에 대한 강력한 조치와 개선이 요구돼 왔다.
작년 7월부터 112 신고 접수부터 처리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규정하는 등 112 신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으로 112 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약칭 112 신고처리법)이 시행 중이다.
112 신고처리법에 따라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은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타인의 건물 등에 진입할 수 있고 이를 거부·방해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
또 연간 4천건에 이르는 112 거짓·장난 신고에 대해서는 그동안 경범죄처벌법 ‘거짓 신고’로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료 또는 과료를 통해 처벌해 왔지만 112 신고처리법을 통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변경됐다.
필자는 반복적이고 계속되는 거짓 신고에 대해서는 112 신고처리법을 적용, 엄중하고 강력한 조치를 통해 올바른 신고문화 정착과 시민 인식을 개선하는 것과 동시에 양치기 소년 같은 신고로 경찰이 느끼는 피로감과 허탈함으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지 않길 바라 본다.
반복해 강조하는 점은 범죄와 관련 없는 경찰민원은 182, 생활민원은 110으로 문의하고 112는 긴급범죄 신고 체계로 정착돼 자칫 내 가족과 이웃, 주변에서 거짓 신고 등으로 절실한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생기지 않는 한층 더 강화된 사회안전망 구축 및 체계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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