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군사격장 피해보상 사격장 면적·운영강도 등 등급화 방안 제시

포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가 19일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군사격장 피해 교부세 확보 연구활동 최종보고회를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포천시의회 제공
포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가 19일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군사격장 피해 교부세 확보 연구활동 최종보고회를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포천시의회 제공

 

사격장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할 때 사격장 면적과 운영 강도 등을 등급화하고 이를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같은 주장은 포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군사격장 피해자치단체 보통교부세 확보전략 추진연구회(연제창 대표의원, 김현규 의원)가 지난 19일 의원회의실에서 개최한 연구활동 최종보고회에서 나왔다.

 

연구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국가에서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보통교부세제도 중 국가안보 관련 수요 항목에는 지원 기준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나 접경지역 중심으로만 설정돼 있어 실제 피해가 큰 군 사격장 주변 지역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포천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군 사격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군 사격장 운영으로 인한 피해보 상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추진연구회는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사격장의 면적과 운영 강도 등에 따라 등급화해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제창 대표의원은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에 정당한 보상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이번 연구가 제도 개선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종훈 의장은 “이번 연구활동이 단순한 결과 발표에만 그치지 않고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전환의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집행부와 힘을 모아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천시의회는 이번 보고회에서 제시한 보통교부세 반영을 위한 의견서를 경기도에 제출할 예정이며 6월 말 연구용역 최종 성과보고서에서 구체적인 개선안과 정책 제언을 정리해 제도에 반영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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