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주민 행정심판 ‘인용’ 결정 따른 조치 공사, “민간사업자 공모 취소일 뿐 사업 접은 것은 아냐”
김포 나진감정지구 도시개발사업추진위가 시에 제기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주민제안 수용불가 처분취소 청구’에 대해 도행정심판위가 인용 결정(경기일보 4월20·5월12일자 10면)한 가운데 김포도시관리공사가 해당 사업 민간참여자 공모를 취소했다.
20일 시와 공사, 추진위 등에 따르면 공사는 이달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달 4일 재공고한 가칭 ‘김포 이음시티 도시개발사업 민간참여자 공모’ 취소공고를 올렸다.
이에 따라 공사가 3억여원을 들여 나진·장기감정지구 공공개발사업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며 1년여 추진해 온 ‘김포이음시티’ 공공개발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시는 행심위 인용 결정에 따른 결정문을 8일 통보받고 이튿날 추진위에 ‘나진감정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주민제안서 수용불가 처분’ 취소를 공식 통보했다.
공사는 다만 행심위 인용 결정으로 ‘김포이음시티’ 도시개발사업 민간참여자 공모를 취소했을 뿐 사업 자체를 중단한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행심위가 시의 각종 기반시설계획(도로, 상하수도 등)이 완료되는 하반기 이후 결과에 따라 수용 여부를 판단할 것을 주문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 시의 나진감정지구에 대한 수용 불가(반려) 처분 취소와 공사의 공공개발 민간참여자 공모의 취소는 사실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온 과정에 현행 규정과 사업현장 사정 등에 따른 두세 차례 취하와 보완 등이 있었지만 35개 부서(기관)와 협의를 거치면서 시는 단 한번도 공공개발에 따른 반려 가능성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최종 수용 통보를 남겨 놓은 시점까지 모든 협의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행정을 신뢰하고 추진해온 주민들의 믿음을 무너뜨린 신의성실·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예측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추진위가 그간 추진해온 도시개발사업 절차 등을 검토했는데 갑작스러운 반려는 이해할 수 없었다. 이런 점이 행심위 인용 재결에 결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실제 행심위는 재결서에서 “그간의 사정으로 미뤄 (수용 불가) 처분은 행정상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돼 위법하다”며 행정청 행위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을 폭넓게 인정하면서 시가 ‘기반시설계획이 어느 정도 구체화된 이후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는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봤다.
행심위는 이어 ▲민선 8기 시장직 인수위 활동백서 계속 심사 기대 ▲관련 부서(기관) 협의 및 보완 요구 ▲사업 시행 시기 조정 필요성 언급 부재 ▲업무 처리 촉구 등 시의 일련의 행정 행위는 추진위가 계속 사업을 추진하게 된 신뢰를 제공했고 이를 번복한 수용 불가 처분은 추진위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적시했다.
공사 관계자는 “행심위의 인용 결정이 나온 상황에서 당장 사업을 지속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공모를 취소했다”며 “하지만 재결 결정문에 시의 기반시설계획 완료 후 수용 여부 판단을 주문해 완전히 사업을 중단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김포 나진지구 수용불가처분 ‘신뢰위반’…道 “수용불가 취소”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1158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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