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중앙동 일반상업지역을 중심상업지역으로의 변경 등 앞으로 5년 후 미래 도시의 구체적인 청사진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체계적 도시관리를 위해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에 착수, 구도심 노후건물 재건축 유도와 도심 활성화를 제시할 계획이다.
20일 시에 따르면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중앙동의 ▲일반상업지역 51만㎡를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 유도 및 역세권 개발을 통한 구도심 기능 강화 ▲구도심의 단독·다세대 주택단지 중 제1종 일반주거지역 15곳 152만㎡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노후 주택을 재건축으로 유도하는 계획 등이 포함된다.
또 사동지역의 경우 옛 해양과학기술원 부지를 주거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기존 연구시설을 폐지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며 건건동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7층 이하의 고도지구를 15층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도시계획시설의 주요 변경 내용은 ▲대부도 선감동의 누에섬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근린공원 신설 ▲사동의 완충녹지 일부를 지역주민의 생태학습 및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도시생태공원 지정 ▲선부동 와동제1공원 일부를 선부3동 공공복합청사 신축계획에 따른 공공청사로 신설하는 계획 등이다.
이 외에 시설별로 변경되는 주요 사항은 ▲구봉공원 면적 변경 ▲초지동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부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한양대역·성포역사 철도 편입 부지 최소화 계획 반영 ▲상록수역사 주변 시설 정비 ▲안산소방서 신설 계획 부지 반영 ▲와동 제1공원 분리 등으로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 등도 포함됐다.
용역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은 ▲용도지역·지구 변경(28건) ▲도시계획시설 변경(41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2건) 등이다.
시는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관련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28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시의회 의견 청취 및 하반기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친 뒤 3차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고시할 계획이다.
이민근 시장은 “시대 흐름과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구도심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등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 불필요한 규제 또한 대폭 완화할 계획”이라며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3차 재정비 수립 용역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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