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1차, 법적 다툼 22억 보수금 받아... 2·3차 입주민도 ‘청구 소송’ 진행 중 “물 새고 타일 갈라지고, 수년간 불편”…현대건설 “하자 수리 외면 지적은 오해”
평택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각종 하자가 발생해 부실시공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법원(서울중앙지법)과 주민 등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2018년 사용 검사를 받은 세교동 힐스테이트 평택1차 아파트와 법적 다툼 끝에 22억여원의 하자보수금을 지급했으며 인근 힐스테이트 평택2차 및 3차 아파트들도 각각 하자보수금 등의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입주 초기부터 외벽 등에 균열이 발생했고 지하주차장은 누수 등으로 인한 낙수 피해를 입고 있다”며 “모든 층 복도 타일 역시 부실하게 시공돼 대부분의 타일이 들뜸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법원은 지난해 6월 “평택 세교동 힐스테이트 평택1차 아파트에서 하자가 발생했으나 시공사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이 이행되지 않거나 다르게 또는 부실하게 시공된 부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판결에 세교동 힐스테이트 평택1차 아파트 주민들은 “현대건설이 신탁회사를 통해 분양 당시 고급 브랜드가 적용된 수도권 소재 대단지 아파트라고 밝혀 입주 전부터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등 기대했지만 결과적으로 모두 부실 덩어리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들은 “대형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라 믿고 입주했지만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며 “소송에서 일부 책임을 인정받았지만 여전히 하자를 정리하기엔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인근 세교동 힐스테이트 평택2차 및 3차 아파트 주민들도 “아파트에 입주해보니 지하주차장 누수, 타일 균열 등 각종 하자에 노출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수년간 불편을 겪고 있지만 시공사가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항들이 결국 소송을 통해 장기화되면서 외벽 균열, 콘크리트 파손 및 오염 등으로 각종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건축기술사인 A씨(65)는“이 정도의 하자가 발생했다는 건 시공 과정은 물론이고 감리, 사후 관리까지 총체적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대형 건설사의 자존심을 내세우기 전에 실질적인 품질 향상과 주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회사가 하자에 대한 수리를 일부러 하지 않는다는 건 오해”라며 “통상적으로 하자 수리 또는 소송 진행 중 입주민들의 내부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데 소송으로 진행하면 결과가 나오기 전 중간 하자 수리는 이중 배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에 맞춰 진행해야 하는 상황인 점을 이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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