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통령선거, 킹메이커는 유권자입니다

한지선 안양시동안구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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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챗GPT에게 물어보는 시대,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챗GPT에게 ‘공정한 선거’가 무엇인지 질문했다. “(챗GPT) 공정한 선거란 모든 후보자에게 동등한 기회가 보장되고, 유권자들은 왜곡되지 않은 정보를 통해 자유롭고 책임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한다. 이는 단지 법과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 전체가 선거를 대하는 태도, 언론의 보도 방식, 유권자의 의식 수준까지 모두가 영향을 미치는 문제다. 특정 후보자에게만 유리한 정보가 반복적으로 유포되거나 상대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퍼질 경우 유권자의 선택은 이미 왜곡된다. 또 자금력이 선거판의 지형을 바꾸거나 선심성 공약이 난무하면 선거는 쇼가 돼 버린다. 이처럼 선거의 공정성은 매우 섬세하며 시민의 참여 없이는 지켜낼 수 없다.”

 

눈 깜빡할 사이에 쏟아졌지만 이 시대를 잘 반영한 글이다. 역시 똑똑한 녀석이다. 요즘은 홍수처럼 쏟아지는 허위 정보 탓에 유권자의 의사나 인식이 자신도 모르게 왜곡되기 쉽다. 또 법과 제도가 높은 수준으로 갖춰져 있는 만큼 그 법과 제도를 활용하는 시민의 참여는 더욱 중요해졌다.

 

시민의 참여가 중요해진 시대에 유권자는 선거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에 대해 엄격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유권자에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 유권자가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선거운동에는 말(言) 또는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를 이용한 선거운동, 인터넷 홈페이지·문자메시지(자동동보통신의 방법은 제외)·전자우편(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송하는 방법은 제외)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있고 이러한 선거운동은 평상시에도 큰돈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할 수 있다. 다만, 말이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6월3일)에는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유권자는 선거운동기간(5월12일부터 6월2일까지)에 소형의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소품의 규격은 길이·너비·높이 모두 25㎝ 이내로 제한되지만 허위 사실이나 후보자 비방 등의 내용이 아니라면 선거운동기간에 자신이 원하는 메시지를 담아 거리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더 이상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정당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일반 유권자도 후보자나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지지·반대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선거운동은 미성년자(18세 미만인 자), 선거권이 없는 자, 공무원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유권자로서 직접 선거운동도 해보고 소중한 한 표도 행사하는 등 진정한 킹메이커가 돼 선거 참여의 효능감을 만끽해 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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