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득 변호사(법무법인 마당)
‘노동조합’은 익숙하지만 ‘노사협의회’는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것 같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에 의하면,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하는 협의기구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이 조직돼 있는지, 그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의 비율이 어떠한지에 관계없이, 노사협의회를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는 점이다.
요컨대 노사협의회의 설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다만, 상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예외다. 노사협의회의 주요 활동 중의 하나는 회의의 개최다. 근로자참여법에 따르면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하고(근로자참여법 제12조 제1항) 필요에 따라 임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처럼 정기 회의의 개최는 법률에 따른 의무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만일 정기 회의를 개최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근로자참여법 제32조).
근로자참여법은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과 ‘의결 사항’을 규정하면서, 사용자로 하여금 ‘정기회의’에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을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만일 사용자가 ‘정기회의’에서 근로자참여법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자위원은 보고 및 설명 사항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는다.
최근 대법원(2025년 5월1일 선고 2025도2059호 판결)은 노사협의회 의장이 정기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 근로자참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와 같은 근로자참여법의 관련 규정과 노사협의회가 근로자와 사용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상시적 협의기구라는 점을 고려하면,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법상 ‘협의 사항’, ‘의결 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 안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처럼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의 경우, 특별한 안건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정기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 분야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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