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에서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한 일부 입주자들이 감면조건을 위반해 취득세를 적게 냈다 뒤늦게 토해 내는 등 무주택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주택정책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파주시는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한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한 결과, 총 141건의 감면요건 위반사례를 적발해 취득세 3억5천만여원을 추징했다고 12일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은 주택취득 당시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올해 세법 개정으로 감면한도가 최대 300만원까지다.
시는 감면 받은 입주자들이 상시거주 요건 등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했는지를 사후 점검하기 위해 기획 조사한 결과 A씨 등은 취득 후 3개월 이내 거주를 시작하지 않다가 이번 조사에 적발(73건) 됐다.
B씨 등은 상시거주 의무기간 중 전월세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적발(48건) 됐고 C씨 등은 상시거주 의무기간 내 주택을 처분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20건) 총 141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시는 이들로부터 감면받은 세액에 가산세와 이자상당액을 합산해 약 3억5천만원을 추징했다.
구자정 납세지원과장은 “앞으로도 감면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사후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취득세 감면 후 추징 사유가 발생한 납세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 없이 감면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만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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