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고주1·삼화·덕다1지구의 지적이 재조사된다.
화성시는 지역 내 고주1·삼화·덕다1지구가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고시됐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을 재조사하는 프로젝트다.
시가 올해 지적재조사를 추진하는 지역은 고주1·삼화·덕다1·수촌1·사곡1·금당1지구 등 6곳으로 1천274필지, 87만6천86㎡ 규모다.
이 중 고주1·삼화·덕다1지구(22만8천658㎡)는 지난달 24일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과해 최종 고시됐다.
시는 이달 중 수촌1·사곡1·금당1지구에 대해서도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시는 지정·고시된 사업지구에 대해 내년까지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 협의·조정 ▲경계 결정 ▲이의신청 접수 ▲경계 확정 ▲사업완료 공고 등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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