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경기도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대상 단지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최근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의 서면심사를 통해 건축허가 대상 단지 9곳을 최종 결정했다.
앞서 해당 사업 옥상·외벽방수, 균열보수, 지붕공사분야에 단지 16곳이 신청했다. 시는 사업필요성, 노후도, 거주기간, 공공성, 주민생활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현장조사와 전문위원들의 서면심사를 실시했다.
최종 선정된 단지 9곳에 9천600만원의 지방보조금 예산 한도에서 공용부분 총공사비의 90%, 최대 1천6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의결했으며, 이달 중 착공해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해 주택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주택의 노후화 방지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누리집(고시공고)을 참고하거나, 주택과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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