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역서 청년으로 인정받는 연령대가 종전 19~34세에서 19~39세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지역 청년들이 다양한 청년정책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시에 따르면 이같이 개정한 ‘성남시 청년기본조례’를 지난 7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더 많은 청년들이 시의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셈이다.
지난달 말 기준 35~39세 청년 6만3천667명이 포함돼 지역 청년 인구는 18만8천235명에서 25만1천902명으로 늘어났다.
이번 청년 연령 확대로 35~39세 미취업청년 수강료·응시료 지원사업 ‘올패스’, 취업청년 전월세 이사비 지원사업 등의 청년정책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를 통해 2천400여명의 지역 청년이 새롭게 지원받아 약 3억1천200만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실제 적용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되는 하반기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시는 청년정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정보 플랫폼을 구축 중이다. 내년부터 본격 운영해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내년에는 5년 단위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시행해 확대된 청년층의 다양한 수요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 연령을 확대한 건 사회 진출 지연,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 가족 구성 변화 등 청년층이 겪는 현실을 반영하고 다양한 삶의 경로를 존중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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