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편의점 직원 보복 살인 혐의 피고인, 구치소서 이상행동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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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전경. 경기일보DB

 

한집에 사는 의붓형과 동네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잇달아 살해한 30대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계속 자해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여 정신감정과 치료감호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2차 재판을 열었다.

 

A씨가 피고인석에 앉자 재판관은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이상증세를 보인다고 하고, 외래진료를 받았는데 피해망상 및 자해 행동 등으로 집중 치료가 필요하다고 한다"며 "정신감정을 해보는 게 어떻냐"고 A씨의 변호인에게 물었다.

 

이어 "피고인이 치료 없이 형을 집행하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다"며 "그런 상태라면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에 변호인이 "정신감정 조치하고 치료감호하는 거 어때요. 괜찮아요"라고 묻자 A씨는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재판에 앞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난 재판 때보다 상태가 더 안 좋다"며 "구치소에서 계속 머리를 벽에 부딪치는 등 자해를 해서 교도관들이 난감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편의점 피해 여성의 언니에 대해 비공개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재판을 마무리했다.

 

다음 결심공판은 다음달 28일 오전 10시 열린다.

 

A씨는 지난 2월12일 오후 6시 50분께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의붓형 B씨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살해했다.

 

이어 10분 뒤 도보 2분 거리의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가 이곳 직원 20대 여성 C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과거 해당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했던 C씨의 언니와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했던 일이 갑자기 생각나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범행 당시 C씨를 그의 언니로 착각해 보복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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