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5인 미만 사업장의 부당해고

김지수 노무법인 솔루션 부대표·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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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노동자의 권리는 더 보호받아야 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가 크게 제한된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를 보호하지만 상시근로자 수 5인(대표, 임원 등 제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주요 권리가 적용된다. 해고, 징계, 근로조건 등에 대한 보호 역시 대부분 5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이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한 해고를 당해도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하다. 억울해도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는 셈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부당해고 구제는 어렵지만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하다. 예를 들어 근속 6개월째 되는 근로자가 문자 한 통으로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왜 해고했는가’를 다투는 것은 어렵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라’는 요구는 법적으로 가능하다. 해고 자체를 되돌릴 수는 없어도 금전적 보상을 받을 길은 열려 있는 것이다. 또 사용자가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했다면 근로자는 별도의 사유를 입증하지 않고 해고 사실만 증명하면 된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다.

 

다만 여기에도 예외가 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해고예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입사한 지 3개월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당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권리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렵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되 해고예고수당 같은 최소한의 권리는 반드시 챙겨야 한다. 다만 근속 3개월 미만 근로자는 이 권리조차 제한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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