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디지털 성폭력 SOS 가이드’ 발간 아이와 딥페이크 대화 나눠 예방교육 해야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가 심상치 않다. 이에 교육부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학교 디지털 성폭력 초기 대응을 위한 ‘디지털 성폭력 SOS 가이드’를 제작해 발간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폭력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관련 피해 발생 시 학교 구성원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학생용, 교사용, 학부모용으로 제작돼 학교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으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하거나 반포하는 행위’가 사이버폭력의 유형에 포함됐다. 이제 딥페이크 성범죄가 학생들 사이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인공지능(AI) 기술 및 디지털 기기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성(性)과 관련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인 디지털 성폭력은 어려서부터 스마트폰에 익숙한 10대 학생들 사이에서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다. 동의를 구하지 않고 무단으로 주변 친구를 촬영하는 등 친구의 초상권에 무심하고 친구들의 사진을 다른 사진과 웃기게 합성하는 일은 학교에 이미 만연해 있는데 이러한 행동들이 AI 기술 등을 만나 성적인 폭력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나의 자녀는 그럴 리가 없을까.
얼마 전 한 학부모의 전화를 받았다.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의 보호자로 본인 역시 입시학원을 운영 중인 교육자라고 했다. 그런데 특목고를 준비 중인 자녀가 동급생의 사진을 나체사진과 합성해 딥페이크 사진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정황까지 확인된다는 선생님의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상상치 못한 통보에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며 소위 모범생인 자녀가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재의 10대는 다른 학생들을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인식이 거의 없으며 딥페이크 합성사진을 만드는 것은 지브리풍 사진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쉽고 간단하다. 누구라도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호기심에 딱 한 번 만든 것이고, 만들지 않고 보기만 한 것이며, 보내준 사진을 보관한 것뿐이라며 본인 행동이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학생도 많다.
하지만 유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적인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제작하는 것 자체는 디지털 성폭력이며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 역시 범죄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 성폭력은 매우 심각한 학교폭력이다. 교사는 이를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으며 학교폭력 사안 처리도 진행된다. 디지털 성폭력의 경우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으므로 단 한 번의 행위라 하더라도 강제 전학이나 퇴학 처분 같은 중징계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니 우리 아이만큼은 가해자가 되지 않으리란 막연한 믿음은 버려야 한다. 자녀와 딥페이크 문제에 대해 대화를 해보자. 이를 통해 자녀의 디지털 환경을 확인해야 하고 위험 요소가 있을 경우 적극적인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사진을 찍기 전에 반드시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등 초상권에 민감해지도록 교육하자. 나의 정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리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의 사진이 공개됐다 하더라도 동의 없이 내려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SNS 추천 알고리즘의 문제가 있으니 나쁜 콘텐츠는 절대 보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자녀 스스로 그것을 시청하거나 내려받았을 때의 위험한 결과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 자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한다. 처벌 수위를 아무리 올려도 본인 행위가 잘못됐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무의미한 정책일 뿐이다. 가정에서의 교육뿐만 아니라 학교에서의 디지털 성폭력 관련 교육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