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상수원 규제 개선 관련 헌법소원 심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이달 중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탄원서에는 지난 7일 주광덕 시장 서명을 시작으로 시청 공직자 2천265명이 참여했다.
탄원서에는 지난 2020년 10월 시와 조안면 주민대표가 공동으로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상수원 규제 개선 헌법소원에 대해 조속한 심리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광덕 시장은 “남양주 공직자의 90% 이상이 서명에 동참한 것은, 지난 50년간 현실과 동떨어진 불합리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조안면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한 상황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라며 “이제는 시대에 맞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공직자들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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