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고도제한 규제의 벽... 신흥1구역 재개발 막았다

군사기지법상 공군 협의 후 결정
계획 층수 변경에 재산피해 우려
주민 “개별건축물 기준 적용해야”
市 “이번 주 LH·공군 논의 예정”

신흥동 일대 전경. 성남시 제공
신흥동 일대 전경. 성남시 제공

 

성남의 한 재개발구역 주민들이 고도제한 규제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며 재산 피해를 우려하고 나섰다.

 

21일 시 등에 따르면 시는 2020년 12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토대로 수정구 신흥동 4900번지 일원(19만6천693㎡)을 신흥1재개발구역(신흥1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신흥1구역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뒤 같은 해 8월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승인했다. 이듬해 11월 GS건설 컨소시엄(GS건설, DL이앤씨, 코오롱글로벌)이 시공자로 참여했다.

 

이후 지난해 5월 LH 등은 지상 최고 15층, 4천135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등을 건립하는 내용으로 시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신흥1재개발구역 주민들은 고도제한 영향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며 사업성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성남에는 서울공항이 있어 시내 전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고도제한 규제를 받고 있어 성남에서 추진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면 반드시 공군 측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LH 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면서 구역 내 건축물 호수별 가장 낮은 지점(지표면) 45m 기준으로 계획 층수를 잡았다.

 

그러나 공군 측은 구역 내 개별 건축물별 가장 낮은 지점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 때문에 공군 측의 해석을 신흥1재개발구역에 적용하면 계획 층수보다 1~2층 낮아져 200가구 정도가 줄어들 것이라는 게 주민대표회의의 설명이다.

 

실제 신흥1재개발구역과 근접한 곳에서 추진 중인 수진1재개발구역도 고도제한으로 공군 협의를 거쳐 당초 계획(5천243가구)보다 183가구 줄어든 5천60가구로 인가를 받았다.

 

공군 측 협의가 지연되면 신흥1재개발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시기는 계속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신흥1재개발구역 주민대표회의 관계자는 “고도제한 해석으로 주민들의 재산 피해가 우려된다”며 “고도제한기준을 개별 건축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고도제한과 관련, 신흥1재개발구역 사업시행자와 이번 주 공군 측과 협의한다”며 “최대한 주민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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