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전 시장 “검찰 뇌물 주장 용역업체 수수료 집행내역도 확인돼” “수사 과정 짜여진 수사 의혹, 배후 책임자 반드시 처벌 나설 것”
검찰이 김포지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정하영 전 김포시장(62)의 불구속 기소(경기일보 4월14일자 인터넷) 관련, 정 전 시장이 “아니면 말고 묻지마 기소”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 전 시장은 21일 김포의 한 카페에서 법률대리인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아니면 말고 식 묻지마 기소는 논리적 비약과 잘못된 전제에서 이뤄진 기소로, 향후 법원 재판을 통해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포시 도시개발 행정이 마치 거대 부정부패로 오염된 것처럼 호도돼 지역 주민과 공직사회의 실추된 명예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전 시장은 우선 검찰의 앞선 구속영장 신청과 관련, “검찰이 주장하는 페이퍼컴퍼니 용역업체 대표와 자신관의 공범이라는 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수차례 청구했으나, 인천지법은 증거 및 소명부족 등이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2개월이 지난 3월27일 처음으로 소환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은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의혹만 제기한 체 나흘만인 31일 일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인천지법은 역시 소명 부족 등 이유로 기각했다”고 강조했다.
정 전 시장은 “(공범으로 지목된) 개발업자와 용역업체 대표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시장 재임 중 업체 관계자들을 만난 사실도 없다”며 “사업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고 개발업체와 용역업체 간 용역계약이 있는 줄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 1년6개월, 검찰 1년6개월 등 3년여 수사를 받으면서 혐의는 전혀 없음이 밝혀졌는데도 검찰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정황과 추측만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아 배후를 확실히 언급할 수는 없지만 각본에 짜여진 수사를 하고 있다는 강한 의혹을 받고 있다며 재판을 통해 무고함을 밝히는 동시에 반드시 배후와 책임자 처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혐의에 대해서도 변호인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안성욱 변호사는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민관합동 방식으로 김포도시공사 출자로 설립된 프로젝트 회사가 지출한 용역비는 승계 및 정산 대상으로, 김포도시공사, 민간사업자 금융사의 자금집행 승인 사항이고 시의회 감사 대상이어서 상식적으로 용역회사를 통한 용역비 자금이 뇌물이 되도록 하는 회계 및 자금관리는 처음부터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풍무7·8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문화재청의 장릉 문화재 제한지역의 행위허가 문제로 김포시가 자체 도시개발사업을 세울 수 없는 지역인데, 개발업체가 용역업체를 통해 문화재 현상 변경허가를 받아옴에 따라 그들 간에 이뤄진 용역계약과 수수료 지급을 증거도 없이 정 전 시장이 수수한 뇌물로 연결하려는 발상은 놀라울 뿐”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주장하는 용역업체로 들어간 수수료가 어떻게 집행됐는지도 제시됐다.
안 변호사는 “용역업체는 용역수수료에 따른 법인세 등 절세를 위해 직원으로 명의를 빌린 자들에 대한 컨설팅 경비처리로 수익을 과소계상하고 비용을 과대계상하는 방법을 동원한 것이고 명의를 빌려준 직원들이 받은 컨설팅 용역비는 수수료 공제 후 용역업체 관계자들 계좌로 재이체받아 용역업체 사업자금, 용역업체 임원들 사적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지검 형사6부(최종필 부장검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정 전 시장과 뇌물을 건넨 업체 관계자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 전 시장 등은 2019~2021년 감정4지구와 풍무7·8 지구 등 김포지역 도시개발사업 관련,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62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시장의 첫 재판은 다음달 21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관련기사 : 정하영 전 김포시장, 도시개발사업 관련 '뇌물 수수 혐의' 재판행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414580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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