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부당전출 2억원 확인... 반환 미이행에 소송 제기 법인 “일방적 해지” 반발
성남시가 시로부터 위탁받은 복지회관을 운영하며 수익금을 부당 전출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법인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20일 시에 따르면 최근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 복지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A법인이 시설 수익금 2억원여원을 부당 전출한 사실을 확인,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2023년 민간위탁 복지시설 수익금을 점검한 결과 A법인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상대원동의 한 복지회관을 위탁 운영하면서 복지회관 내 장기요양기관의 수익금 중 2억59만원을 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법인 계좌에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 조례 등은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수수료, 수익은 시설 운영 및 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어긴 것이다.
이에 시는 법인 계좌에 넣은 부당 전출금을 시설로 반환하도록 A법인에 일곱 차례에 걸쳐 요청했지만 해당 법인은 아직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시는 이에 대응해 지난해 말 2025년 3월31일자로 위수탁 계약을 해지한다고 A법인에 통보한 뒤 지난달 25일 부당 이득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복지 서비스 공백을 막기 위해 올해까지 임시운영 관리자를 지정, 운영 중이다.
이처럼 시가 A법인에 법적 대응에 나선 이유는 과거 비슷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A법인은 2020년 해당 법인이 운영한 판교종합사회복지관에서 부당 전출과 관련된 문제를 일으켰다.
당시 A법인은 복지관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법인 계좌로 넣었다 적발돼 복지관에 반환했다. A법인은 판교종합사회복지관 계약이 만료돼 위탁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A법인은 시의 이 같은 조치에 일방적으로 위수탁 협약을 해지했다며 반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정당한 업무 처리에 A법인은 일방적 위수탁 협약 해지를 당했다며 현재까지 시로 시설과 사무를 인계하지 않고 있다”며 “부당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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