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비점오염원 수질오염 강화…‘저감시설 설치기준’ 제정

김포시청 전경. 김포시 제공
김포시청 전경. 김포시 제공

 

김포지역에서 앞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시가 마련한 기준에 따라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시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효율적으로 설치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처음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기준’을 제정했다.

 

비점오염원은 건기 때 토지 표면에 축적된 다양한 오염물질이 비와 함께 섞여 하천에 유출되는 오염원으로 하천유입을 차단하는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는 “각종 도시개발사업과 산단 조성과정에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늘고 있지만,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설치기준이 없어 개발사업자와 협의시 어려움이 있었고 시설 유지 및 보수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시의 설치기준에 따르면 설치 수량을 최소화해 인수 후 유지관리비를 감안했고 원인자 책임원칙에 기반한 저영향개발기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협의시기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전부터 설치 완료까지로 하고 ▲설치위치 ▲시설구조(관로, 역세척) ▲인수·인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특히 시설구조와 관련, 강우 시에만 비점오염저감시설로 우수가 유입되는 구조로 해야 하며 우수관거 내 불명수(상시 유입수) 발생 시 시설물 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유입구에 유량조정 밸브(버터플라이 밸브 방식, 전동식)를 설치하도록 했다.

 

내부구조는 사람통행 등 유지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전처리조, 여과조, 방류조 등은 하나의 구조물 안에 설치하고 각 조는 준설 및 장비와 부품 반입·반출이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각 조의 유효 높이 상부에 점검 발판을 설치하고 발판 위 높이를 2.5m 이상 확보해야 한다.

 

특히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반드시 역세척 시설로 설치하되, 역세척은 여과된 물을 사용하며 상수 및 지하수 사용은 금지했다.

 

저감시설과 함께 설치하는 관로(토목공사)는 유입·유출관은 직경 300㎜ 이상으로 재질은 PE이중벽관으로 설치토록 했다. 사업자는 준공 후 1년 이상(산업단지는 입주율 70% 이상이 된 시점부터 1년 이상) 시설을 운영해야 한다.

 

시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기준에 적합한 시설물에 대해 인수협의를 진행, 개발사업에 불필요한 제약을 두지 않고, 시민·작업자의 안전과 유지관리 용이성을 고려해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시설 관리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